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측정 후 채혈),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