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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1:5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진, 운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화면사진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및 캡쳐사진 4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2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당시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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