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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1:5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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