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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24 2020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며,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부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이 부분은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판시 범죄전력 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직장생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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