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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31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의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수도세, 전기세 등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으로 총 11,260,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수도요금 중 7,827,680원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3,433,05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용전기요금 총 649,7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중 전기세로 345,1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4,58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적십자회비로 2008. 2. 90,000원, 2009. 2. 90,000원, 2010. 2. 105,000원 등 총 28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아파트 관리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총 160,000원만 적십자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25,000원을 위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피의자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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