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의 레미콘 기사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D상조회의 총무로서 재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1. 상조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D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37명이 납부한 상조회비 7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4만 원을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조회 입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신입 상조회원 E이 납부한 상조회 입회비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1. 6. 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경조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F의 결혼식 경조사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출한 후 2012. 3. 10.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105만 원을 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2. 3.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화환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