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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0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D)를 업무상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계좌로 33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면서, 마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이체 상대방란에 거래처 상호인 ‘F’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601,98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대금을 7,500,000원에서 9,900,500원으로 부풀려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H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계좌로 9,900,500원을 송금하고, 위 I 명의 계좌에서 G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2,400,5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599,81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11,201,7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회사 계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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