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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단6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부산 사상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휘트 니스 센타’ 임시 운영자로 휘트 니스 센타 홍보, 인테리어 공사 계획 작성, 휘트 니스 기구 세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임의 소비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F 휘트 니스 센타 ’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H 회사 A 명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350,000원을 이체한 후 하나은행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51,179,092원을 피해자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H 회사 A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 소비 피고인은 2017. 4. 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57,081원을 차량 주유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86,68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4회에 걸쳐 57,665,7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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