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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8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3] 피고인은 2012. 4. 경 ~2016. 12. 경 경북 칠곡군 C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 및 도 소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D’ 이라 한다) 및 경북 칠곡군 E에서 화물 운송, 대여 및 알선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F’ 라 한다) 의 경리 직원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 D 사무실에서 각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6. 경 피해 회사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 있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 경 ~ 2016. 9. 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 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632,174,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5 항 기재 범행의 범죄 일시 “2016-04-18” 은 “2016-04-08” 의 오기이므로,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4 항과 같이 정정하였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4 항을 같은 일람표 순번 제 45 항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6. 경 ~ 2016. 7. 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F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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