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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6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혈액 암으로 수술을 1억 원을 주고 받았는데, 재검을 받아야 한다.

재검을 받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200만 원이 부족하다.

보름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번에 병원에 못 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혈액 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정 오빠가 어제 밤에 술을 먹고 싸워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순천 집이 팔렸으니 2020. 8. 18. 잔금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 오빠가 없었고, 순천에 집이나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6.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7. 13. 경 인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에 한 번 씩 혈액 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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