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29.경 서울 강서구 D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 일명 E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그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F에게 “E회장이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은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4부 이자로 계산한 3개월분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8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 불가능한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2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하반기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짜리 의료기계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300만 원에 다시 되팔아야 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50만 원씩 6개월간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 대로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 불가능한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남편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98만 원을 결제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