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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19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제가 해결돼서 돈이 나오는데,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월 사례금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납부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의뢰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는 금융회사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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