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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5.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부산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에 돈이 모자라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11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하는데 엄청 좋은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받아라. 대환대출을 받게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대환대출이 안될 경우 1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4. 13.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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