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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까지 남편한테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이 밀려서 납부할 수가 없다. 1,000만 원 빌려주면 2015. 6. 27.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으로 150만 원이 부족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불입하고 계금을 타서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예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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