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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887 판결
[매매계약확인등][집11(1)민,095]
판시사항

주식만이 정부에 귀속되는 국내법인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관리인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는 국내법인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회사의 관리인을 임명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경성전기학원

피고, 피상고인

조선농공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의 상고이유 제1,2점과 같은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 포고 제1호에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자는 별명있을때까지 종래의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것을 명령하였다하더라도 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재산의 동결내지 이전제한에 관한건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인 회사의 권리권한등의 행사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일본인 대표이사 기두진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나 권한은 이를 행사할수없다 할것이므로 그자가 1945. 12. 16.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박재중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잘못된것으로서 상법의 구성에 의하여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이나 결의취소의 소송을 필요로 하지아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할것이니 소외 박재중이가 적법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상법상 또는 민법 위임또는 사무관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기두진이가 피고 의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선입하는 결의를 할수있다고는 해석할수없으므로 원심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정당하다할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의 상고이유 제3,4,5점과 같은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소외 박재중이가 1950.4.1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나 (귀속주식의 관리인이 아니고)피고 회사가 국내법인으로서 주식의 일부가 귀속되는 회사이므로 귀속재산이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박재중이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의 신분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무부장관이 위 박재중을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관리인 임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 박재중이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관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 있어서는 적합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판시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소외 박재중을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인 이상 민법상 표견대리의 법리를 적용 할 수 없으며 소외 박재중이가 귀속재산처리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고 관재당국이 관리행위를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국내법인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므로 일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이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재당국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또 소외 박재중을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임을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관재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박재중이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 제13호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관재당국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귀속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몰라도 다른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박재중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사무의 착오로 원고에게 대하여 소외 김영순 외 47명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원고에게 위 소송에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보조참가의뢰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박재중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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