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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누198 판결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집11(1)행,018]
판시사항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는 위법무효하다.

원고, 상고인

지명홍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이 소외 조선 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위의 회사는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내법인이며 위의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위의 회사를 해산한 후에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회사의 공장이 6.25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 복구가 되지 못하여 운영불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의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사실상의 합의로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해산조치가 없는 한 본건 매각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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