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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7. 6. 선고 84가합72 제11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3),267]
판시사항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여 놓은 구 그 영업재산을 유용하여 그 상호나 대표이사 및 목적 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신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신·구 양회사의 실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회사의 설립은 구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성질의 원칙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구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신·구 양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 6백만 원 및 위 금원중 금 3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1일부터, 금 5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4일부터, 금 5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12일부터 금 3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9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각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피고회사에게 1979년 12월 14일에 금 3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2월 29일로, 금 5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3일로, 1979년 12월 26일에 금 5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11일로, 1980년 1월 10일에 금 3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8일로 각 정하고 각 이자의 약정없이 대여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3년 12월 30일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4년 1월 5일 피고회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대여원금의 합계 금 1천 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982년 10월 4일에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1이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년 12월과 1980년 1월경에는 설립되어 있지않았기 때문에 금원을 대여받을 여지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등기부등본), 을 제2, 3호증(각 의사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증명서), 을 제5호증 (주주명부),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각 주식인수증), 을 제7호증 (주식청약서), 을 제8호증 (정관)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2년 10월 4일 현재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 외 7명 발기인인 주주로 되어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위 같은날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사 피고회사가 1982년 10월 4일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설립과정중에 피고회사의 발기인 대표로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위 각 금원을 대여받았던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로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였던 위 각 대여금채무는 회사설립과 동시에 피고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회사의 발기인 대표로 있던 소외 3이 과연 피고회사의 설립과정중에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위 각 금원을 대여받았던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 내지 4 (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일부증언 (다만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7년 5월 7일에 설립된 소외 4주식회사 (그 상호가 피고회사와 같다, 이하 편의상 소외 4 회사라 부른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이 1979년 12월경 소외 4 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토공공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약속어음 4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각 발행, 교부하여 주고 위 각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며, 한편 소외 4 회사는 소외 1이 할인을 위하여 위 각 어음을 타에 배서양도 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 1로부터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 (을 제9호증의 1 내지 4)를 교부받았으나 소외 1은 어음할인금을 소외 4 회사에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들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대여금채무와는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는 융통어음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회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소외 4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였으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4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셋째로,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이 1980년 1월경 소외 4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들이 부도가 나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사해할 목적으로 1982년 10월 4일 소외 4 회사의 상호를 소외 5주식회사로 바꾸어 놓은후, 동 회사의 청산절차를 밟지도 않고 휴면법인으로 남겨둔 채 소외 4 회사와 똑같은 상호로 피고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 위 같은날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스스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4 회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소외 4 회사와 피고회사는 형식상 별개인 법인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4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여 놓은 후 그 영업재산을 유용하여 그 상호나 대표이사 및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신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신·구 양회사의 실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회사의 설립은 구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구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신·구 양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돌이켜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확인서), 갑 제5호증(증명원), 을 제1, 10호증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소외 4 회사의 영업재산과 영업내용 및 종업원 등을 그대로 옮겨받음으로써 피고회사 소외 4 회사가 실질상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와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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