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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238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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