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G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상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이자 300만 원 및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H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15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 3)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이 2011. 4. 28.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에 대한 채권액이 3억 4,110만 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