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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3 2012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 천안시 E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5%(연 30%)로 후하게 쳐주겠다. 차용증서를 공증해 줄테니, 믿고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3,000만 원, 2010. 5. 2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체, 카드리더기 판매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월 생활비, 점포 운영비 등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처분가능 소득이 없었고, 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와 융통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하는 부실채무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30%(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 천안시 서북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31.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은행 이율보다 높은 월 2.5%(연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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