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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9 2013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이 추진 중이던 영주 산업단지 승인 문제를 도와주면서 D으로부터 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의 땅을 찾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 변제자력 관련 확인보고)

1. 표준대차대조표

1. 차용증,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건 사실이나, 그 중 2,500만 원은 F 후손 H에게 땅찾기 소송비용으로 빌려주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D의 영주 농공단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H이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D 주식회사의 영주 농공단지 사업이 완성되면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빌린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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