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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신의 동생이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은 5,000만 원이다. 동생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넣어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위탁경영 방식으로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별로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 2. 및 2012. 2. 18.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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