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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9 2013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화물차 할부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1,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G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F이 위 할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위 할부금 체납으로 인하여 결국 2012. 11.경 현대커머셜이 F의 급여계좌를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압류를 푸는데 4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 내가 250만 원이 있으니 150만 원을 보내주면 압류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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