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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19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4. 9.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경매에 입찰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낙찰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으로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16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입찰일인 2019. 4. 9.의 열흘 전까지 투자금이 준비되어야 하니, 2019. 4. 1.까지 투자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위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게임장 운영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안한 바와 같이 창원시 E에 있는 건물의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9등급으로 재정 형편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경매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1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4,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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