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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91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0세)과는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위 부대 제2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분을 입으로 핥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C중대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커졌어 ”라고 말하였고, 당황한 피해자가 “안 커졌다, 어디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며 “뭐야, 작아졌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부분에 수 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01:00경 술에 취하여 위 부대 제2생활관에서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덮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6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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