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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E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야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서 자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담을 넘은 후 닫혀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였으나 “안 갈거다, 잘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둘이 있을 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만해라”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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