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23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신고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4,587,970원(2건)에 대하여 2011. 10. 30.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2011. 10. 17. 직원 D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3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형사고발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6.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