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경 부산 남구 B, 102동 1502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으로 접속하여 『(국)미공개작 폭풍 집중(이쁨)』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여, 31세)가 알몸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올려,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하면 위 동영상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프로인라이트 모니터링 보고서(증거기록 제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