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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8세)의 무역업을 도와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1. 13. 05: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E'라는 제목으로 무료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F'이라는 이름으로 게시(G)하고,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에게 위 게시물의 접속 주소를 포함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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