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 사진 여러 장, 피해자의 이름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캡쳐화면 1장, 피해자의 전화번호 캡쳐화면 1장을 비롯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5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것을 ‘D’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함으로써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고 인식한 상태로 2018. 12. 27. 21:3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H C/ 이글 이후로 업로드 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파일명 ’C‘)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것처럼 파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등 첨부), 캡처사진,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