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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성인 전화방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E E는 2012. 10. 18. 20:10경 위 ‘D’ 성인 전화방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E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위 ‘D’ 성인 전화방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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