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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7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포항시 C에 있는 D아파트 120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1,75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금액(단위: 원) 비고 1 현관, 연동문 1,300,000 2 방, 거실, 주방, 바닥 철거 및 미장 1,000,000 3 방문 교체 2,500,000 원고 주장 문 1개(500,000원) 포함 4 방, 내벽 보온 보강공사(석고) 500,000 5 페인트(앞, 뒤베란다) 피고가 직접 시공 6 전기공사(방,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기구 교체, LED, 스위치, 콘센트 교체) 800,000 7 주방, 거실 중간 미닫이문 철거 및 보강공사 500,000 8 붙박이장 1,650,000 9 거실 샷시 교체 1,500,000 10 몰딩공사 1,000,000 11 장비대 500,000 12 쓰레기 수거비 500,000 합 계 11,75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0. 7,000,000원, 같은 달 22.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11,750,000원 및 추가공사로 도배, 장판 3,000,000원, 문 1개 추가설치 500,000원, 앞베란다 데코타일 300,000원 합계 15,450,000원 올바른 합계액은 15,550,000원(= 11,750,000원 3,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이다.

에서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페인트 부분 500,000원을 빼면 14,950,000원인데, 피고로부터 이미 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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