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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50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아파트 5동 1102호에 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10,130,000원(처음 공사대금은 9,200,000원이었으나 이후에 수도공사 등 930,000원이 추가되었다)이나 피고는 그 중 7,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 욕실의 실리콘마감 불량, 베란다 하수구 연결부위 불량, 안방경첩 불량, 베란다 실리콘마감 불량, 천장몰딩 불량, 베란다샷시 불량 등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다시 공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800,000원 정도 소요되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2,800,000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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