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그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경찰관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E과 서로 욕을 하며, 피해자 H의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 5~6명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