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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E은 피해자의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 5~6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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