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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1998년경 B 건물 11층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C이 건물에 대한 가스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대금이 없자, 피고인이 분양받은 위 건물1층 50호 점포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C이 피고인에게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C이 가스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점포가 경매로 넘어 갔으나, C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건물 후문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져 타인의 재물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같이 소주병과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B 건물관리인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자루 33cm, 칼날 21cm)를 신문지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대하여 :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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