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8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05: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벽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력 사무실 노무자들이 새벽 또는 밤늦게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 수개월간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소음으로부터 수개월간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