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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6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열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정수기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3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냉장고, 정수기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분을 집어던져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E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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