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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7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1. 0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H(남, 30세)이 피고인 C에게 “왜 한국에서 외국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4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위 H의 얼굴,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0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피고인 J이 위 I를 등 뒤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B은 재차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H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I를 뒤에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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