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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77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F, G, H(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7. 21. 0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5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남, 30세)이 상피고인 H에게 “왜 한국에서 외국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4회 때려 쓰러뜨리고 상피고인 H,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F과 함께 발로 위 I의 얼굴,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밟고, 상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0세)가 피고인 등을 말리자 상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위 J를 등 뒤에서 붙잡은 상태에서 상피고인 H이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피고인 F, G과 피고인은 재차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I을 수회 밟고, 상피고인 G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J를 뒤에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상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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