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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84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갑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할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어머니 등이 강요하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2014. 9. 10.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B 조직 가입을 거절하면 저주나 마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저주나 마술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기독교도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B 조직과 교회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청소년 시절부터 B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원고가 할례를 받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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