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누336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국적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행하는 전통의식에 참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