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2253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
완보 000 아가타
( Wanbo 0000 Agatha, 1981. 4. 3. 생, 국적 : 라이베리아공화국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용
피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고광훈
변론종결
2015. 6. 18 .
판결선고
2015. 7. 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 Republic of Liberia, 이하 ' 라이베리아 ' 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31. 사증면제 ( B - 1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
19. 30. 피고에게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난민신청 ' 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이하 ' 난민의정서 ' 라 한다 )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 법무부장관은 2014. 10. 14.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 Lofa 주 출신의 로마 ( LORMA ) 족이다. 원고의 어머니는 아프리카 여성들만의 비밀결사체로서 입회 시 여성 할례1 ) ( 이하 ' 할례 ' 라 한다 ) 를 시행하고 있는 산데 소사이어티 ( Sande Society ) 의 2인자이다. 원고의 어머니는 2009. 12. 경 및 2011. 6. 경 원고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한 적이 있고,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산데 소사이어티의 2인자 자리를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하던 중 2011. 7 .
경 친구인 무사 ( MUSA ) 가 산데 소사이어티에 끌려가 할례를 받은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공포심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7. 10. 경 라이베리아를 떠나 가나, 케냐,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할례를 당할 것이어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난민법 ( 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인정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받을 ' 박해 ' 란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2013.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여 입국 재심사실로 보내졌는데, 본인이 당시 동반입국한 라이베리아인 외교관 카테 마이어스 ( KARTEH MYERS ) 의 조카인데, 위 외교관과 2013. 8. 8. 동반출국하겠다고 하였을뿐 , 입국 당시 별도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2013. 8. 8. 출국하지 않았고 입국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3. 9. 30.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였는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된다 .
1② 원고는 2012. 7. 10. 경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가나 ( 체류기간 : 2012. 8. 5. ~ 2013. 5. 5. ), 케냐 ( 체류기간 : 2013. 5. 6. ~ 2013. 5. 11. ), 태국 ( 체류기간 : 2013. 5 . 12. ~ 2013. 7. 30. ) 을 거쳐 2013.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가나 , 케냐, 태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히 가나에는 많은 라이베리아인을 수용하는 난민촌이 있음에도 약 9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 .
③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본인 신문에서 '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을 당시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진 적은 없다 ' 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위협이 동반된 강압적인 할례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년인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경우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④ 라이베리아 내무부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라이베리아에서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제로 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할례를 금지하는 법률에 기대어 라이베리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1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경우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나 어머니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전한다면 할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주석
1 ) 여성 할례 ( Female Gential Mutilation, FGM ) 는 여성의 성기를 절제하는 시술로서, 여성 성기의 음핵 표피만을 제거하는 시술
에서 표피, 음핵, 소음순, 대음순 등을 모두 제거하는 시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