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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52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출신의 벤다(Venda)족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 모친과 떨어져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2.경 부친이 사망하자 2013. 7.경 모친을 찾아 무샤샤(Moshasha)를 방문하였는데, 모친의 권유로 마을의 전통의식에 참가하던 중 위 전통의식이 여성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고 원고와 함께 전통의식에 참가하였던 여성 한 명이 할례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쳐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돌아갔다.

이후 원고의 모친과 할례를 행하던 노파들로부터 위 전통의식을 끝마칠 것을 강요하는 전화를 받았고, 원고의 모친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원고를 찾아와 위 전통의식을 끝마쳐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마을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행하는 전통의식에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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