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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76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0.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수족인 아버지와 무간다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의 별거로 어머니와 함께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지냈다. 어머니가 2010. 2. 22.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고향인 나부말리(이하 ‘고향마을’이라고 한다

)로 갔는데, 아버지 역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약 4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삼촌은 2010. 10.경 원고에게 기수족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하여야 한다고 강요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캄팔라로 돌아왔다. 2) 원고가 2010. 12. 15. 캄팔라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기수족 남자 4명이 나타나 강제로 할례를 하려는 위협을 가하였고, 그후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할례를 강요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기수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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