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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141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케냐 공화국(이하 ‘케냐’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0. 단기방문 사증(기호 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족이고 원고의 계모는 여성 할례 전통이 강한 C족이다.

원고의 계모가 속한 C족 사람들은 원고에 대하여 여성 할례를 수차례 시도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의 집을 찾아와 물건을 부수는 등 계속하여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는 C족 사람들로부터 계속된 여성 할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케냐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성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케냐에서 받은 박해에 관한 원고의 진술 원고는 D생 B족 여성으로서 케냐에 체류할 당시 E 마을에 거주하였다.

원고가 어렸을 때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의 아버지는 C족인 원고의 계모(F)와 혼인하였다.

B족은 여성 할례를 하지 않는 데에 반해 C족은 여성 할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이름은 B족의 작명법에 따라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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