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구 E으로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휴대단말기를 이용, 경찰 교통전산망을 통해 E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서식의 공란을 작성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읽어보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