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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1 2013고단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2. 1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중인 경사 C에게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D로 행세하며 자신이 D라고 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각 서식의 내용을 작성토록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류의 내용을 열람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각 서류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2013. 2. 1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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