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1 2019고단6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확인서를 각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언니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G에게 진술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확인서’ 하단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 및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7),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