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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3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 피고인은 2012. 9. 10. 12:2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58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 피고인은 2012. 10.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프로야구 2012년 플레이오프 입장권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 경기 입장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

1. 피고인은 2012.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100,000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1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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